국무조정실, 동물장묘업 이용대상 반려동물(현재 6종) 범위 확대 추진


국무조정실, 동물장묘업 이용대상 반려동물(현재 6종) 범위 확대 추진

규제개혁신문고 10大 규제혁신 사례 가운데 하나로 선정 국무조정실(실장 구윤철)은 규제개혁신문고(sinmungo.go.kr, 이하 ‘규제신문고’)에 접수된 국민 건의를 통해 개선한 경제·민생 현장 10대 규제혁신 사례를 선정했다. 이 가운데 '동물장묘업 이용대상 반려동물 범위 확대'도 10대 사례에 선정되었으며, 개선사항은 아래와 같다. 개선사항 기 존 개 선 반려동물이 죽어서 허가된 동물장묘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반려동물*‘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이용 가능 반려동물 수요 등의 증가로 반려동물의 종류가 다양해 지고 있으나, 법령에서 정한 반려동물 이외에는 동물장묘시설 이용 불가 * 개ㆍ고양이ㆍ토끼ㆍ페럿ㆍ기니피그ㆍ햄스터 (총 6종) 동물장묘시설 이용대상 반려동물의 범위 확대 추진(다만, 멸..


원문링크 : 국무조정실, 동물장묘업 이용대상 반려동물(현재 6종) 범위 확대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