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신문고 10大 규제혁신 사례 가운데 하나로 선정 국무조정실(실장 구윤철)은 규제개혁신문고(sinmungo.go.kr, 이하 ‘규제신문고’)에 접수된 국민 건의를 통해 개선한 경제·민생 현장 10대 규제혁신 사례를 선정했다. 이 가운데 '동물장묘업 이용대상 반려동물 범위 확대'도 10대 사례에 선정되었으며, 개선사항은 아래와 같다. 개선사항 기 존 개 선 반려동물이 죽어서 허가된 동물장묘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반려동물*‘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이용 가능 반려동물 수요 등의 증가로 반려동물의 종류가 다양해 지고 있으나, 법령에서 정한 반려동물 이외에는 동물장묘시설 이용 불가 * 개ㆍ고양이ㆍ토끼ㆍ페럿ㆍ기니피그ㆍ햄스터 (총 6종) 동물장묘시설 이용대상 반려동물의 범위 확대 추진(다만, 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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