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반려동물 영업장 하반기 합동점검 결과, 71개소 중 43개소 동물보호법 위반 적발


2020년도 반려동물 영업장 하반기 합동점검 결과, 71개소 중 43개소 동물보호법 위반 적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전국 6개 권역*의 반려동물 영업자를 대상으로 지자체와 함께 ‘20년 하반기(9.21∼11.10) 합동점검을 추진했다. * 6개 권역: 서울·경기·인천, 충남·대전, 충북·전북, 전남·광주, 강원·경북, 경남·부산 동물 생산·판매·장묘·위탁관리업* 등 총 71개소의 영업장에 대해 현장점검을 하였으며,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영업장 43개소를 적발하였다. * 반려동물영업의 종류 (8종) - (허가) 동물생산업 - (등록)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장묘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전시업, 동물운송업 주요 점검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개체관리카드 미작성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업소*(17개소)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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