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을 잃어버렸을때 쉽게 찾는방법 : 반려견 유기행위를 줄이는 방법 : [동물등록][의무시행][변경신고][신고방법][과태료]


반려견을 잃어버렸을때 쉽게 찾는방법 : 반려견 유기행위를 줄이는 방법 : [동물등록][의무시행][변경신고][신고방법][과태료]

안녕하세요. 복지왕입니다. 1. 동물등록 전국 의무시행 오늘은 여러분이 3개월 이상된 반려견을 키우고 있다면 꼭 해야 하는 '동물등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동물등록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전국 의무 시행 중인데요. 등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동물등록 - 주택, 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 이상인 개 - 주택, 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변경신고 (10일 이내)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30일 이내)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소유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무선식별장치의 분실, 파손으로 인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신고방법 [동물등록] 동물등록대행자(동물병원, 동물 판매업..


원문링크 : 반려견을 잃어버렸을때 쉽게 찾는방법 : 반려견 유기행위를 줄이는 방법 : [동물등록][의무시행][변경신고][신고방법][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