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교육 특별안전보건교육 교육시간


산업안전교육 특별안전보건교육 교육시간

특별안전보건교육이란? 특별안전보건교육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의거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교육입니다. 4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미실시 경우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기안전보건교육과 특별안전보건교육은 다릅니다! 정기 안전보건교육은 사무직 종사자는 매 분기 3시간씩, 비사무직 종사자는 매 분기 6시간씩 이수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입니다.

반면 특별안전보건교육은 직종 및 작업 내용 등에 따라서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환경에서의 근무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입니다. 예를 들어 건설업에서는 추락재해예방교육, 제조업에서는 끼임 재해예방교육 등이 해당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특별안전보건교육 NCS이러닝센터에서 교육 시간 감면 및 면제 조건 1) 교육시간 50% -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작업에 6개월 이상 근무 경험이 있는 근로자 - 이직 후 1년 이내 신규 채용되어 전과 동일한 특별교육 대상 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 근로자가 같은 사업장 내 다른 작업에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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