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중고차 신규등록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시행령 개정 국무회의 통과


개인택시 중고차 신규등록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시행령 개정 국무회의 통과

안녕하세요 오늘은 개인택시 양수자 또는 기존 개인택시 사업자 대폐차시 희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자동차 등록일기준 1년 이내에만 개인택시 중고차 등록이 가능하였지만 이번 법개정으로 인하여 등록일 기준 2년이내까지 중고자동차로 개인택시 등록이 가능 합니다. 개인택시 중형택시 차령 또한 기존 최대 9년에서 추가 2년더 연장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010-5484-2163 그동안 신차출고 지연으로 고생하신 신규 개인택시 사업자분들과 기존 사업자 대폐차 대기자분들께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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