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세부내역 공개 의무화


관리비 세부내역 공개 의무화

국토부는 관리비 세부내역 공개 의무화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현재 중개대상물의 표시 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의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며, 개정안은 9월 셋째 주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달 말부터 3개월간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따라서 중개 플랫폼을 이용하여 광고하는 공인중개사는 주목해야겠다.

현재 50가구 미만 공동주택, 다가구, 오피스텔은 별도의 규정이 없어 관리비 정보가 불투명했다. 일부 임대인은 전월세신고제를 피하기 위해 월세 대신 관리비를 올려 받는 꼼수로 세입자가 피해를 봤다.

앞으로 월 10만원 이상의 관리비는 세부내역 표기를 해야 한다. 월 관리비 10만원 이상인 매물은 세부내역을 입력해야한다.

예시) 관리비 15만원 일반관리비 8만원 사용료 2만원 (수도료 1만원, 인터넷TV 1만원) 기타관리비 5만원 내가 사용 중인 직방에서는 9월 8일 금요일부터 적용된다고 한다.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계약 전 관리비 정보를 투명하게 안내해야 한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


#공인중개사표시광고 #관리비세부내역 #원룸관리비 #투룸관리비

원문링크 : 관리비 세부내역 공개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