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녀 신혼부부 최장 10년 거주 가능한 매입임대 입주자 모집


무자녀 신혼부부 최장 10년 거주 가능한 매입임대 입주자 모집

시세 40% 임대료, 최대 10년 거주 가능 오는 21일부터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총 3546가구의 입주자 모집이 시작된다. 이번부터 거주 기간이 최장 6년에서 10년으로 늘었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구체적인 모집 규모는 청년 1388가구, 신혼부부 2158가구 등 총 3546가구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Ⅰ유형(1232호)과 아파트·오피스텔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Ⅱ유형(926호)으로 나뉜다. 신청 자격은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다. 소득기준은 청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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