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신청절차, 정확히 알자.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신청절차, 정확히 알자.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신청을 한 후 심사를 받고 승인이 되어야 합니다. 간혹, 선한이웃재가복지센터에 전화만 하면 바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어 연락오는 경우가 있답니다.

갑자기 필요하실 때 알아보시면 서비스를 제 때에 받지 못해 불편한 경우가 있으니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신청절차를 미리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 및 이용절차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의 신청자격 · 자격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 대상 : 만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노인성질병 : 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이용 중이거나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를 이용하기 전 장기요양 등급을 포기하더라도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없음. · 신청장소 : 전국 공단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 신청방법 :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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