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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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특별현금급여에 대해 알아 볼까요?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란?

수급자가 섬·벽지에 거주하거나 천재지변,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급여를 지정된 시설에서 받지 못하고 그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하는 장기요양 급여를 받을 때 지급하는 현금 급여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적용 대상자 섬·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 섬·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 : 보건복지부 고시참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 요양급여를 이용하기가 어렵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으로 인하여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영병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같은 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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