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 범위 / 비거주자 외국법인 과세방법


국내사업장 범위 / 비거주자 외국법인 과세방법

종합소득세 국내사업장 범위 / 비거주자 외국법인 과세방법 영인세무회계 2017. 8. 1. 21:01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국내사업장 #국내사업장범위 #의제국내사업장 #비거주자과세방법 #외국법인과세방법 #세법블로그 #세법공부블로그 이번에는 비거주자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인 국내사업장에 대한 내용이 나오네요 일반 사업자라면 국내사업장이라는 말이 안나오겠지만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란 말이 맞겠죠? 본래 국내사업장 국내사업장으로는 지점,사무소,영업소 / 상점이나 그밖의 고정된 판매장소 / 작업장,공장,창고 /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장소 / 고용인을 통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장소 등이 있고 예비적,보조적 활동을 하는 일정한 장소들은 제외되요. 의제국내사업장 비거주자가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경우 국내에 종속대리인을 두고 사업을 경영할 때 종속대리인의 사업장 소재지에 국내사업장을 둔것으로 본데요 비거주자 외국법인의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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