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공부 :: 물납재산의 환급


세법공부 :: 물납재산의 환급

국세기본법 세법공부 :: 물납재산의 환급 영인세무회계 2017. 8. 2. 18:13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물납재산 #물납재산의환급 #국세환급가산금배제 #세법공부 #세법공부블로그 #세법블로그 #세법공부 물납재산의 환급 - 원칙 : 납세자가 상증법에 다라 상속세를 물납한 후 부과를 취소하거나 감액하여 환급하는 경우 해당 물납재산으로 환급하여야 합니다. - 예외 : 다음의 경우는 금전으로 환급하여야 합니다. ① 해당 물납재산의 성질상 분할하여 환급하는것이 곤란한 경우 ② 해당 물납재산이 임대 중이거나 다른 행정용도로 사용되고있는 경우 ③ 사용계획이 수립되어 해당 물납재산으로 환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납재산의 환급방법 - 물납재산을 환급하는 경우 환급의 순서에 관해 납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환급하고, 납세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른 물납에 충당하는 재산에 대한 허가순서의 역순으로 환급을 하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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