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속세증여세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영인세무회계 2017. 9. 13. 9:38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초과배당 #이익의증여 #증여재산가액 #이중과세조정 #특수관계인 #이익잉여금 #최대주주 #증여세 #증여세공부 #세법블로그 이익의 증여로보는 예시적 규정은 케이스별로 나열되어있다보니 좀 많습니다. ㅠㅠ 오늘은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41의2) - 법인이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하는 경우로서 그 법인의 최대주주가 본인이 지급받을 배당의 금액 전부 or 일부를 포기하거나 본인이 소유한 주식에 비례하여 균등하지않은 조건으로 배당받음에 따라 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소유주식에 비하여 높은 금액의 배당을 받은경우 법인이 배당 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보닌인이소유한 주식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않은 조건으로 배당받은 금액(초과배당금액)을 특수관계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증여재산가액으로 ...


#예시적규정 #최대주주 #초과배당금액 #초과배당 #증여재산가액 #증여세공부 #증여세 #이중과세조정 #이익의증여 #특수관계인

원문링크 :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