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 영인세무회계 2017. 10. 19. 9:19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일반과세자과세기간 #간이과세자과세기간 #예정신고기간 #확정신고기간 #1기과세기간 #2기과세기간 #세법블로그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과세기간이란? -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계산에 기초가 되는 기간을 말하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의 계산기간 및 신고/납부기한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일반과세자의 과세기간 - 일반과세자는 1~6월을 제1기 과세기간, 7~12월을 제2기 과세기간으로 하여 각각의 과세기간별로 신고/납부하도록 하고있습니다. 다만, 국가의 재정수요 측면과 사업자의 자금사정 등을 감안하여 분할납부하도록 하기 위하여 각 과세기간의 초일부터 3개월씩을 예정신고기간으로 하여 그 기간의 세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 간이과세자는 납세편의를 위하여 1월~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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