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계산시 경감 공제세액


부가가치세 계산시 경감 공제세액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계산시 경감 공제세액 영인세무회계 2017. 12. 8. 18:02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계산구조 #계산방법 #경감세액 #공제세액 #전자신고세액 #신용카드매출전표 #금전등록기계산서 #세법블로그 부가가치세 계산시 경감 / 공제새액 1. 전자신고 세액공제 -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방법으로 확정신고시 1만원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합니다. 다만, 매출가액과 매입가액이 없는 일반과세자에 대해서는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이는 예정신고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급세액공제 공급자가 공급받는자에게 재화 /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급/전자화폐 결제시 발행세액을 공제해 줍니다.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 Min(①,②,③) ① 발급금액 / 결제금액(VAT포함) x 1.3% (음식점, 숙박업을 하는 간이과세자는 2.6%) ② 연간 500만원 ③ 납부할 세액 (따라...



원문링크 : 부가가치세 계산시 경감 공제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