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속세증여세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영인세무회계 2017. 9. 14. 10:0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재산사용 #용역제공 #이익의증여 #예시적규정 #증여세 #상증세법 #증여재산가액 #세법블로그 증여세 이익의 증여로 보는 예시적규정 열세번째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알아봅시당~~~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재산사용 또는 용역의 제공에 의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1. 무상으로 타인의 재산을 사용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① 타인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전 등을 차입한 경우 : 차입금 x 적정이자율 - 금전 등을 차입할 때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이자 ② ①외의 경우 : 무상으로 재산을 사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음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시가 상당액 단, 증여재산가액이 1,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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