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 취득에 따른 과세 문제 및 주의할점


자기주식 취득에 따른 과세 문제 및 주의할점

T&A영인세무회계 -익히고 정리한 것을 공유합니다- 자기주식 취득 과세 문제 주의할점 자기주식 취득시 주의할 점 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은 자본 감자의 성격을 가지므로 상법 제341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엄격하게 지켜야 하며 이를 조금이라도 위반시에는 자기주식 취득을 무효로 보고 가지급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증세법에 의한 주당가액 평가에 의하여 취득하여야 하며(자본감소의 목적일경우에는 예외), 이때 고가거래는 차액에 대하여 양도자는 배당소득세 또는 근로소득세, 저가 거래는 차액에 대하여 양도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양도소득세, 취득한 법인은 익금산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주식 양도시 양도차익 (양도가액-취득가액)에 대해서는 자기주식 취득 목적에 따라서 일시 보유후 처분의 목적인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주식소각(이익소각) 목적의 경우 배당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때 양도소득세로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조속히 처분하지 않고 장기간 보유하는 경우 이를 일시적 자금운영 목적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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