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이자소득 :: 종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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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비과세 이자소득 :: 종소세 영인세무회계 2018. 1. 4. 12:21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비과세 이자소득의 종류 1. 공익신탁의 이익 2. 재형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3.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4. 비과세종합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5. 농협 등 조합 예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6.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의 합계액 중 200만원 까지 (전기 총 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인 겨주자나 전기 종합소득금액이 3,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의 경우 250만원 까지) 7. 그 밖의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 이자소득 * 농어민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2017년 12월 31일 까지 가입한 경우 해당 농어민 또는 그 상속인이 저축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가입일부터 1년 이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저축을 해지하여 받는 이자소득과 저축장려금에 대해서는 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1. 농어민이 사망한 때 2. 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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