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의 규제, 세무조정 1편


접대비의 규제, 세무조정 1편

법인세 접대비의 규제, 세무조정 1편 영인세무회계 2018. 3. 9. 20:0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세요!! 오늘은 법인세 신고시 접대비 세무조정에 대해 알아볼까 해요~ 접대비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두개로 나눠서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접대비의 범위 - 접대비, 교제비, 상금 등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포함합니다. - 주주 등이 부담할 비용을 대신 지급하는 경우 -> 접대비로 보지 않고, 손급불산입 하여 주주나 입직원의 배당, 상여로 소득처분 합니다. - 법인이 그 사용인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지출한 복리시설비 -> 당해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인 때에는 이를 접대비로 보며, 당해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이 아닌 때에는 그 법인의 경리의 일부로 봅니다. - 광고선전목적의 지출 -> 견본품, 달력, 수첩, 부채, 컵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불특정 다수에게 기증한 것은 접대비가 아닌 광고선전비로 인정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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