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법인세 신고 및 주의사항


2020년 법인세 신고 및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영인세무회계 입니다. 3월은 법인세 신고기간입니다! 법인세는 2019년도 매출이 발생하지않았어도 꼭 기한내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법인세 신고기한, 제출서류와 무신고 가산세 및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 신고기한 법인세 신고기한은 결산법인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로 신고 및 납부가 이루어져야합니다. 12월 말 결산법인인 경우, 3월31일까지 신고를 완료해야합니다. 법인세 세율 과세표준 세율 비고 2억원 이하 10% 법인이 추가로 별도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경우 추가과세(10%)가 적용될 수 있음. 200억원 이하 20% 3,000억원 이하 22% 3,000억원 초과 25% ※ 법인세 세율은 사업연도 월수가 12개월인 경우의 세율이며,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사업연도 과세표준 금액을 12개월로 환산하여 적용합니다. 법인세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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