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사업자가 알아야 할 현금영수증


신규사업자가 알아야 할 현금영수증

안녕하세요. 영인세무회계입니다. 오늘은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과 발급의무'에 대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물건을 사고 현금을 지불할 때 '현금영수증 발급'에 대한 내용을 들으실 때가 있으실텐데요. 사업자입장이 되면 현금영수증 발급에 대해 필수적으로 알고계셔야합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을 꼭 해야하는 사업자 ①소비자 상대 업종 사업자 중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2,4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 ②소비자 상대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 ③의사, 약사 등 의료보건 용역 제공 사업자 ④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등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배제 전문직사업자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3에 따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사업자 출처: 국세청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 3) 현금영수증 가맹 가입기간 소비자 상대 업종 개인사업자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 되는 해의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현금영수증 가맹에 가입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 사업개시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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