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신청제외 대상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제외 대상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정기신청과는 달리 '근로소득자'에 한해 신청할 수 있는 신청방식입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다면 내년 5월에 정기신청을 하시면됩니다.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이라는 제한이 있는 만큼 반기신청을 할 수 없는 분들은 어떤 분들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으면 안됩니다. 사업소득과 종교인소득 등이 있다면 반기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해당 소득이 있다면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을 해야합니다. 반기신청을 하려면 당해연도에 근로소독만 있는 거주자(배우자포함)로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단, 이런 근로소득은 반기지급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①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② 사업자 외의 자(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③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2. 총재산이 2억 원 이상이면 안돼요. 신청자 가구원 전원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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