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개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제도


영세 개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제도

안녕하세요. 영인세무회계입니다. 오늘은 '영세 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제도'에 대한 내용을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코로나19와 태풍피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주분들이 계신다면 이 글을 꼼꼼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영세 개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제도란? 국세의 체납으로 경제활동 재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개인사업자를 지원하고자 마련된 제도인데요. 폐업한 영세 개인사업자가 다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1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거나 취업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할 경우 무재산 등의 사유로 납부가 어려운 체납 국세(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에 부가된 가산금(신청일 이후 발생하는 가산금 포함)을 면제받고, 체납된 국세를 최대 5년간 분할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징수곤란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면제 및 분납 허용 가산금 면제 징수곤란 체납액에 부가된 가산금과 신청일 이후 발생하는 가산금의 납부의무 면제 분할납부 허용 징수곤란 체납액에 대해 최대5년간 분할납부 허용 * 징수특례를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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