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불복제도'란?


'조세불복제도'란?

안녕하세요. 영인세무회계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내용은 '조세불복제도'인데요. 세금의 부과는 대부분 사실관계를 엄밀하게 조사하고 판단하여 법 규정에 맞게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실관계가 있고 개인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다보니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에 부과되는 경우도 있느데요. 이런경우 납세자입장에서는 매우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법에서는 '조세불복제도'라는 것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세불복제도' 란? 세금은 국가가 국민에게 강제로 징수하기 때문에, 만약 국가의 조세권이 남용되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과세관청의 부당하거나 위법한 처분으로 국민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받게 되면 구제받을 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조세불복제도는 국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하기 전, 1차적 구제제도로서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등으로 구분됩니다. 무조건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조세제도가 가지는 공공성 때문에 일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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