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증여와 상생임대주택 직전 임대차계약


주택 증여와 상생임대주택 직전 임대차계약

【상생임대주택 직전 임대차계약】 상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혜택 T&A영인세무회계 -익히고 정리한 것을 공유합니다- 상생임대주택의 개념 양도소득세 특례 내용 주택... blog.naver.com 요지 임대 기간이 개시된 후 주택을 증여받고 임대인의 명의를 수증자로 변경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해당 주택의 취득으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의 임대차계약에 해당하여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는 "직전 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2021. 9월 동일세대원인 부모로부터 *상가주택을 증여받음 * 2018. 4월 취득한 상가주택으로 2018. 9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함(세무서, 지자체) 증여당시 임차인 전입한 상태임(2021. 03. 26 ~ 2023. 03. 25) 2021. 10월 임대사업자 등록(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포괄승계) 2021. 10월 임대차계약서 재작성(임대인 변경) 2022. 1월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2023. 03월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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