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세대분리의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세대분리의 경우

T&A 영인세무회계 [올바른 세무정보를 공유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세대분리의 경우 2021년 1월1일 이후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의 기산 방법 2021년 1월 1일 이후 1세대 2주택 이상자의 경우 최종적으로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는 것으로 세법개정이 있었습니다. 2020년 12월 31일까지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주택을 처분하고 2021년 1월 1일 현재 1주택자인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고, 2021년 1월 1일 현재 2주택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유기간을 당초 취득일로부터 적용하는 규정에 대한 내용이 있으나 그것에 대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포스팅할 내용과는 그 주제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5항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에 따른다. 다만. 2주택이상(제155조,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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