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 발급 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영수증 발급 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T&A 영인세무회계 [올바른 세무정보를 공유합니다.] " 영수증 발급대상 사업자 " ·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 · 영수증 발급 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모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도 비록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는 않지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영수증 발급대상 사업자 원칙은 세금계산서 발급이지만 이하에서 설명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신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다만, 영수증 발급대상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대신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참고]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신용카드 매출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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