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위자료소송 승소를 원한다면 명확한 근거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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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위자료소송 승소를 원한다면 명확한 근거를 통해! 과거에는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간통죄를 적용하여 법적으로 응징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되며 여론의 갑론을박이 존재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억울함을 풀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불륜은 민법 제840조의 제1호에 따라 명백한 이혼 사유에 해당되는데요. 이에 따라 위자료 청구소송을 통해 배우자와 제삼자에게 법적 책임을 무는 것이 가능합니다. 위자료란 유책 사유가 있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책임을 금전적으로 배상받는 것을 말합니다. 상간자에게 청구하려고 하는 경우에 꼭 이혼을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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