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변호사 상담]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에서 기여분 주장이 가능한가요


[상속변호사 상담]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에서 기여분 주장이 가능한가요

Q 3남1녀의 장남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아버지를 모시고 10년 이상 동거하며 부양하고 병원비 등을 모두 부담하였고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부동산 투자를 하여 취득한 부동산 가격이 2배로 뛰어 이득을 보기도 하였습니다. 돌아가시기 전 자신을 돌본 장남에게 전 재산을 물려주었는데 그동안 연락도 없던 동생들이 유류분 반환청구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기여분 주장을 하여 유류분반환청구를 막을 수 있나요? 답 : 안타깝지만 기여분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기여분과 유류분 반환청구는 별개로 문제되는 상황이 달라 실무상 같이 문제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의 전제문제로 성격을 가집니다.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에게 인정됩니다. 상속재산분할시 기여분이 인정되는 상속인에게 먼저 기여분만큼 먼저 떼어주고 나머지 재산에 대하여 상속분에 따라 분배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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