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변호사 상담] 주택 임대차계약 갱신청구 행사로 2년 경과 후 임차보증금 인상 범위


[부동산변호사 상담] 주택 임대차계약 갱신청구 행사로 2년 경과 후 임차보증금 인상 범위

Q 임대인입니다. 임차인의 계약 갱신청구권(요구권) 행사로 계약을 2년 연장하고 임차보증금은 5% 인상하였습니다. 2년이 만료되었는데 다시 계약을 갱신할 경우 5% 제한을 받나요? 답글 : 5% 제한이 없고 시세대로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하철로 출퇴근을 합니다. 출퇴근하면서 법률 기사들을 유심히 보는 습관이 있습니다. 신문기사에서 임대차 3법이 시행되고 올해 2년이 되는 해서 임대차 3법 시행 당시 바로 계약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임대차의 경우 임대인들이 대폭 보증금을 인상할 것이라는 자극적인 기사들이 보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법에 의하여 계약기간은 2년이 됩니다. 임대인은 법에 의하여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 5%의 범위내에서 증감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인상청구를 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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