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재산은 없고 채무가 많습니다. 그런데 상속재산조회를 해보니 생명보험에 가입한 것이 있고 보험수익자가 상속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정승인을 하려고 하는데 상속재산목록에 생명보험금도 기재하여야 하나요? 답글 : 사망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므로 상속재산목록에 기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큰 경우는 사망후 3개월이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가정법원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상속포기의 경우는 1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후순위자로 계속 상속이 내려갑니다. 상속포기로 후순위자인 다른 가족이나 친족에게 피해가 갈 수 있어서 상속포기가 아니라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이 후순위자에게 승계되지 않고 피상속인의 남긴 상속재산범위내에서만 책임을 지고 상속인의 재산으로 책임을 질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상속인의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당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정승인은 상속포기와 달리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및 채무를 ...
#교통사고보험금
#상속재산파산
#상속포기한정승인
#상속한정승인
#생명보험금
#생명보험금상속
#서울상속변호사
#질병사망보험금
#한정승인
#상속재산청산
#상속재산채무
#상속재산분할
#법정상속분
#사망보험
#사망보험상속
#사망보험상속세
#사망정기보험
#상속변호사
#상속재산
#상속재산목록
#한정승인변호사
원문링크 : [상속변호사 상담-사망보험상속] 한정승인시 상속재산목록에 생명보험금도 기재하여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