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 연말부터 규제 완화, 안전 문제 해결 시급


전동 킥보드 연말부터 규제 완화, 안전 문제 해결 시급

경찰청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법률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최고속도 25km/h 내외, 총중량 30kg미만) 개념을 도입해 전동킥보드를 새롭게 규정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운전면허가 없어도 이용할 수 있고, 만 13세 이상 중학생도 탈 수 있다.지난해 전동킥보드 사고는 447건으로 2017년과 2018년에 비해 급격히 늘었다. 전동 킥보드는 1인용이지만 2인이 사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킥보드를 두 명이 이용하는 모습을 흔하게 볼 수 있다. 12월 10일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 제 50조 제10항에 따르면 개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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