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 접수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 접수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청년정책인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접수가 11월 2일부터 12월 1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신청대상자는 만 24세 청년 경기도 거주자이며 1995년 10월 2일부터 1996년 10일 1일 내 출생자에 한해서 신청할 수 있다. 단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경우 또는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한다. 지난 청년 기본소득에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도 (1995년 4월 2일부터 1995년 10월 1일 사이에 출생한 청년) 추가적으로 소급신청 할 수 있다. 하지만 청년기본소득 4분기 기간(10.01~12.31) 동안 청년구직활동지원금에 참여했다면 중복참여가 불가하다. 해당대상은 소득 등 과 관계없이 분기별 25만 원씩 최대 100만 원을 받..........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 접수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