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6개월 입양아 학대한 양부모 기소


생후 16개월 입양아 학대한 양부모 기소

검찰이 생후 16개월 된 여아를 입양한 후 학대해 사망하게 한 A 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지난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A 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A 씨의 학대를 방치한 남편도 아동 유기·학대 방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 씨는 아이를 1월에 입양한 후 3월부터 10월까지 상습적으로 폭행하여 골절상 및 장간막 파열 등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입양된 아이는 사망 당시 등에 강한 둔력이 가해져 췌장이 절단돼있었다. 검찰은 아이가 사망한 당일 촬영된 동영상과 외부인의 출입 흔적이 없는 것, 쿵 소리가 들렸다는 이웃의 진술을 바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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