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급당 학생 수 개선이 교육격차 해소와 감염병 방역의 핵심", 이은주 의원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학급당 학생 수 개선이 교육격차 해소와 감염병 방역의 핵심", 이은주 의원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 초등교육법 개정 대한 요구 빗발쳐- 교육격차 심화와 사회적 거리두기의 필요성 인식해야- 한국 학급 규모, OECD 평균보다 높아코로나19 장기화로부터 파생되는 교육격차 예방과 사회적 거리두기의 용이성을 위한 법안이 계속해서 발의되고 있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초·중·고의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내의 범위에서 교육감이 규정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고 발표했다. 학급 규모의 결정 권한이 교육감에게 현행 시행령 규정을 유지하면서도 상한선을 새롭게 두었다. 충분한 준비 기간을 통해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24년 시행을 목표로 한다.이은주 의원은 “감염병 방역도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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