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부작용 보장해 준다는 ‘백신 보험’, 알고보니 확률 0.0006%? 금감원 주의 당부


백신 부작용 보장해 준다는 ‘백신 보험’, 알고보니 확률 0.0006%? 금감원 주의 당부

[대한민국청소년의회 기자단 / 최지희 인턴기자] 금융감독원이 3일 코로나19 백신 보험 상품에 대한 과장광고와 개인정보 제공에 있어 주의를 당부했다. 보험 대상자의 기준과 혜택의 범위를 정확히 알아본 후 보험 가입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험사는 이 보험 상품을 흔히 ‘코로나19 백신 보험’이라고 소개하고 있지만 보장 대상에는 주요 부작용에 해당하는 근육통, 두통, 혈전 등이 포함되지 않는다. 현재 출시된 모든 백신 보험 상품은 중증 알레르기 반응 아나필락시스 쇼크만을 보장 대상으로 보는데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으로 인한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인정된 사례는 전체 예방접종 건수의 0.0006%에 그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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