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민세 납부 안내...8월 31일까지


서울시, 주민세 납부 안내...8월 31일까지

[대한민국청소년의회 기자단 / 최지형 인턴기자]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서울시에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 2021년도 주민세 개인분 고지서를 발송하였고, 이달 31일(화)까지 납부해야 한다. 매년 7월 1일 현재 주소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주민세 개인분 세대별 납부액은 주민세 4,80O원, 지방교육세 1,200원으로 총 6,000원이며, 이번에 부과된 주민세 개인분은 약 227억 원(380만 건)이다. 아울러 서울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 및 개인사업자 또한 2021년도 주민세 사업소분을 이달 31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 균등분과 주민세 재산분이 통합되면서 올해부터 ‘주민세 사업소분’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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