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설치법’ 통과… 2년 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수술실 CCTV 설치법’ 통과… 2년 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 2년의 유예기간 거친 후,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 - 법적 투쟁 예고한 대한의사협회. 환자단체는 "환영한다" [대한민국청소년의회 뉴스 / 김유진 기자] 지난달 31일, 수술실 내 폐쇄회로(CC)TV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015년 관련 법안이 처음 국회에 제출되어 6년 만인 셈이다. 재석의원 183명 가운데 135명의 의원이 찬성했고, 24명이 반대, 24명이 기권했다. 본 법안은 2년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2023년 8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전신마취 등 환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병원은 수술실 내부에 외부 네트워크에 연결되지 않은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환자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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