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벨트 착용, 내 자유 아니야? - 온정주의 입법


안전벨트 착용, 내 자유 아니야? - 온정주의 입법

[대한민국청소년의회 기자단 / 안예영 인턴기자] 현재 도로교통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안전벨트 미착용자를 단속하고 있다. 운전자의 안전을 도모한다는 명분으로 운전자와 동승자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을 경우 벌금과 벌점을 부과한다. 도로교통법 제50조에서는 운전을 하는 경우에 자동차 운전자 및 모든 동승자에게 안전벨트를 매어야 한다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에는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운전자 모두 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운행할 것을 명시해두고 있다. 이러한 사항을 위반했을 경우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에 처하게 하여 이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안전벨트나 오토바이 헬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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