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는 혼인 부부만 가능하다는 국민의힘, 이걸 조례로? 기가차서 말도 안나와”


“성관계는 혼인 부부만 가능하다는 국민의힘, 이걸 조례로? 기가차서 말도 안나와”

-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위원, 교육청측에 학교구성원 성⦁생명윤리 규범조례안 검토 맡겨 - ‘성관계는 혼인 관계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 논란 - 전병주 서울시의원, “삭감근거도 없이 5,688억원 감액한것도 모잘라 이제는 성관계도 법제화하려는 국민의힘의 행태를 보면 탄식만 나와” 서울특별시의희 전병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서울시의회 제316회 임시회 때 조례를 발의하기 위해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위원이 서울시교육청에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 성⦁생명윤리 규범 조례안」검토를 맡긴 것을 두고 맹비난을 펼쳤다. 해당 조례는 학생, 교직원, 보호자가 성⦁생명윤리를 존중하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여 학생이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추구하고 자율적 인격을 형성⦁발전시키는 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동 조례안에 일반 상식선을 벗어나는 내용이 발견되어 충격을 자아냈다. ‘성관계는 혼인 관계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이 조례를 통해 법제화하려는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행태...


#더불어민주당 #생명윤리규범조례 #서울시의회 #성관계 #전병주의원

원문링크 : “성관계는 혼인 부부만 가능하다는 국민의힘, 이걸 조례로? 기가차서 말도 안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