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국내 금융정책기관 등 해외 수주 억제 완화 본격화


금융감독원, 국내 금융정책기관 등 해외 수주 억제 완화 본격화

[대한민국청소년의회뉴스/ 이두영 사무국 인턴 기자] 금융감독원은 27일 여신금융기관의 외국 법인에 대한 외화 대출채권에만 외국 금융회사도 양수 가능할 수 있도록 「대부업등 감독규정」 규정변경 예고하였다. 이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 22년 8월 발표되었던 「해외 인프라수주 활성화 전략」 및 「23년 경제정책방향」의 후속 조치이다. 금융당국이 발표한 이번 법령은 「대부업등 감독규정」에서 제12조에 제4호(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외국에서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외국 법인에 대한 대출채권 중 여신금융기관의 역외 외화대출채권 또는 여신금융기관의 해외지점이 외화 대출채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새로 신설함으로써 여신금융기관의 외국법인에 대한 외화대출채권에 한해 외국 금융회사 또한 양수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 금융지원 추진 시 제약 요인을 해소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현행 「대부업법」의 경우 대부채권의 무분별한 유통 및 추심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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