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알아보는 법률 상식 5 : 권리금, 그게 도대체 뭔데?>


<쉽게 알아보는 법률 상식 5 : 권리금, 그게 도대체 뭔데?>

[대한민국청소년의회 뉴스 / 김창혁 사무국 인턴 기자] 많은 분들이 자영업자를 본인의 업으로 삼고 계십니다. 그러나 최근 경제 침체의 영향으로 인해 많은 영세 자영업자분들이 큰 손해를 보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큰 폭으로 감소한 매출로 인한 영업 적자로 큰 고통을 받으시다가 폐업을 결정하시는 경우가 최근에는 더욱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적자로 인해 폐업을 결정하시는 경우에도, 사장님들께서 영업하시면서 취득하고 이뤄낸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들은 사장님들께 회수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법에서는 상가계약이 끝나게 되면 기존의 임차인(가게 사장님)이 신규임차인을 임대인(건물주)에게 주선하여 ‘권리금’이라는 것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권리금에는 사장님께서 영업하시면서 구축하시거나 설비하신 영업시설비품에 대한 재산적가치인 ‘시설권리금’, 영업 거래처, 예상되는 영업 매출, 거래처와의 신용, 영업상 노하우 등에 대한 재산적가치인 ‘영업권리금’,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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