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2월부터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의무거주기간 시행


21년 2월부터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의무거주기간 시행

안녕하세요. 탱크맘입니다.매번 포스팅마다 똑같은 인사를 하고 시작하는데먼가 다른 인사를 해 볼까 해도 딱히 생각나는게 없내요 ㅋ뉴스에서 하도 떠들어 대서 보셨겠지만내년(2021년) 2월 19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는 의무거주기간이 부여됩니다.(수도권에만 해당합니다)국토부에서 분양가 상한제 관련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27일 입법예고 한건대요.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의 의무거주기간은현재 공공택지 공공분양 주택에만 3~5년 거주의무기간이 있는데(예전에 포스팅 했었죵)https://blog.naver.com/yppah428/221946696340이제는 민간택지와 공공택지 민간분양에도 확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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