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사회적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 / 학원, 교습소, 독서실(21.4.12.기준) / 방역점검 사항


[코로나 19] 사회적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 / 학원, 교습소, 독서실(21.4.12.기준) / 방역점검 사항

교육부에서 <전국 학교·학원 대상 방역대응 강화 조치>를 발표해서 21.4.21.부터 5.11.까지 유·초중고·대학 및 학원 3주간 집중방역기간 운영이 운영 됩니다. 학원(교습소) 방역조치 강화 ㅇ 학원(교습소)에 대해서도 방역점검단 운영(교육부‧교육청·민간참여) 방역수칙 홍보(포스터‧카드뉴스 보급) 자가진단앱 사용 활성화 감염자 발생 사례 공유를 추진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학원, 교습소, 독서실, 스터디카페에 대한 학원장 등 관리자 및 학생 등 이용자 수칙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원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학원·교습소 코로나 방역수칙 점검사항] ①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방역수칙 게시·안내 ②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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