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사립유치원에서 통학차량 구입이나 유치원 건물 증개축 등을 위해 사용하는 사립유치원 적립금 업무처리 방법(유치원 적립금 신청 및 운영 방법)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립유치원 적립금 업무처리 기준] 1. 사립유치원 적립금 운영 업무흐름도 ⇒ 유치원)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자문 받아 적립금 계획 수립 ⇒ 유치원) 적립금 사용계획 교육청 보고 ⇒ 교육청) 적립금 사용계획 검토 및 통보 ⇒ 유치원) 목적에 맞게 적립 2.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재무회계 규칙 제22조의2 제4항 후단*) ※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 유치원) 공통과정지원금, 입학금 등 세입과목의 5% 이내에서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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