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전력자 취업제한 / 취업제한 기간 / 기관 / 관련 규정 (아동복지법 제23조의 3, 유치원 학교 교사)


아동학대범죄전력자 취업제한  / 취업제한 기간 / 기관 / 관련 규정 (아동복지법 제23조의 3, 유치원 학교 교사)

질의 ㅇ 5년 전 아동학대범죄로 처벌을 받았던 어린이집 원장이 다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아동학대범죄전력자가 아동관련기관에 취업하거나 운영해도 되나요? ㅇ 아동학대 범죄자가 유치원 교사나 초등학교 교사로 취업할 수 있나요? 응답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10년까지의 기간 동안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아동학대범죄전력자의 취업제한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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