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교사 겸직 금지/겸직신청방법/겸직허가/사례 /규정[교사, 유튜브 애드센스, 네이버 애드포스트 등]


교육공무원 교사 겸직 금지/겸직신청방법/겸직허가/사례 /규정[교사, 유튜브 애드센스, 네이버 애드포스트 등]

교육공무원 즉 교사는 유튜브 블로그 등으로 수익이 예상되거나 발생되는 경우에는 학교에 겸직허가를 신청하여 영리활동을 할 수 있는데요. 네이버 애드포스트와 유튜브 애드센스 광고의 경우에도 겸직허가(겸직허가신청서 링크)를 받으면 광고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교육공무원(교사)의 겸직금지 해당 사항과 겸직허가, 겸직 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요약 공무원(교사) 겸직금지 해당 사항 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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