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부동산로펌 누수하자 책임소재 및 손해배상청구


대구부동산로펌 누수하자 책임소재 및 손해배상청구

우리나라의 주거형태는 대개 아파트나 빌라처럼 공동주택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많은 사람이 한 건물에서 살다보니 층간소음과 같은 갈등을 겪기도 하고 주거공간이 노후화되면서 여러가지 하자문제로 임대인과 임차인, 혹은 위아래층 거주자간 갈등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히 오래된 아파트에서는 누수관련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아파트와 같이 구분소유자가 여러명 모여있는 집합건물의 경우 누수발생의 원인이 공용부분인지 전유부분인지에 따라 책임 소재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구부동산로펌, 법무법인 율빛 구본덕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협에 등록된 부동산전문변호사로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와 같은 집합건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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