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임대차분쟁 계약만료후 나가지않는 세입자 법적 해결방법


대구임대차분쟁 계약만료후 나가지않는 세입자 법적 해결방법

안녕하십니까. 대구임대차분쟁 해결을 위한 법적 방법을 모색해 드리는 법무법인 율빛 부동산전담센터입니다. 임대차 계약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사용할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게 약정하고 임차인은 그 대가로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여기에는 지급 금액과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데, 주택의 경우는 대개 2년의 임대차 계약을, 상가 임대차의 경우는 1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기간에 관해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의 경우 그 계약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법상 임차인만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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