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로펌 임차인의 필요비 및 유익비상환청구권이란


대구로펌 임차인의 필요비 및 유익비상환청구권이란

상가임대차계약을 맺으면 임대인은 차임의 증액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물 보전에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상가건물을 사용수익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수선해주어야 하며, 임차인은 임대인이 상가수선을 해주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파손된 건물의 수리가 끝날때까지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가를 임대해 사용하던 중 화재가 발생하여 수리가 필요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한 건물을 사용 수익하기 위해 비용을 들어 수선을 했다면 수리비용에 대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 임차인이 건물을 사용수익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경우 수선을 하거나 임차목적물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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