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변호사/ 하자소송에서 소송고지받으면 참가해야 하나요?


대구변호사/ 하자소송에서 소송고지받으면 참가해야 하나요?

신규 아파트에 입주가 시작되면 각종 하자보수와 관련해 입주자대표회의와 건설사간에 하자분쟁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입대의와 건설사간 하자소송 중 건설사와 하도급계약을 한 하수급인에게 소송고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송고지란 소송계속 중에 당사자가 그 소송에 참가할 수 있는 제3자에게 소송계속의 사실을 법정의 방식에 따라 통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송고지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소송고지를 받은 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대구변호사 법무법인 율빛 이번 시간에는 하자소송에서 소송고지를 하는 이유와 대응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송고지를 하는 이유 예를 들어 신규아파트 입주 후 가스배관에 하자가 발생해 입주자대표회의가 해당 건설사를 상대로 하자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건설사는 소송을 진행하면서 자신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가스배관업체에게 소송고지를 하게 됩니다. 소송고지를 하는 이유는 뭘까. 이는 소송고지된 사건의 결과에 따라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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